| 1 |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.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한다. | |
| 2 |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네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 주어라. | |
| 3 |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, 그 밖에 무엇이든지 네 동족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 주어야 한다. 모른 체하면 안 된다. | |
| 4 |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도 안 된다.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. | |
| 5 |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.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. | |
| 6 |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 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말라. | |
| 7 | 어미를 날려 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.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. | |
| 8 |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.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. | |
| 9 |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.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소출이 모조리 손도 댈 수 없게 되리라. | |
| 10 |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말라. | |
| 11 | 털실과 모시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. | |
| 12 | 네가 걸치는 옷자락 네 귀퉁이에는 술을 만들어 붙여야 한다. | |
| 13 | 누가 아내를 맞아 한 자리에 들고는 싫어져서 | |
| 14 | "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." 하고 누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| |
| 15 |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. | |
| 16 |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진술하여라. "나는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, 이 사람은 내 딸이 싫어졌다고 하여 | |
| 17 | 이렇게 고발했습니다.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."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 보여라. | |
| 18 |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| |
| 19 |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댓가로 벌금 백 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 주게 하여라. 그는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. | |
| 20 | 그런데 그 고발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, | |
| 21 | 그 여자를 아비의 집 문 앞에 끌어다 놓고 친정이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죽일 것이다. 그는 제 아비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럽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.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. | |
| 22 |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.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. | |
| 23 |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| |
| 24 | 둘 다 그 성읍 성문 있는 데로 끌어 내다가 돌로 쳐죽여야 한다.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,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.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. | |
| 25 |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겁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. | |
| 26 |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.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. | |
| 27 | 그 일을 당한 곳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. | |
| 28 |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| |
| 29 |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오십 세겔을 물어야 한다. 그리고 그 몸을 버려 놓았으므로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. | |
| 30 |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.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자락을 들치지 못한다. | |